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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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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60조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제60조 (정보제공요구의 금지)

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때에도 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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