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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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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제59조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①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貯蓄을 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그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지득한 자는 그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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