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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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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4조의2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제54조의2 (자기자본규제비율의 유지)

①증권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총위험액(당해 證券會社의 資産 및 負債에 내재하거나 業務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換算하여 合計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하 "自己資本規制比率"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2.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고정자산의 평가액, 선급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증권회사는 매 분기의 말일(이하 이 條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여 그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준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8.2.29>

③자기자본규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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