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53조 (검사)
제53조 (검사)
①증권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8>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법 기타 증권에 관한 법령,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證券先物委員會"라 한다) 및 거래소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2004.1.29, 2007.7.19,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2000.1.21, 2005.12.29, 2008.2.29>
1. 증권회사가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업의 허가취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회사가 그 업무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증권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임원의 해임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⑥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2004.1.29>
⑦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1998.1.8,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려고 제정되었는데,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53조 제6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과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증권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이외에는
권의 장외시장개설은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업무 내용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등에 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정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는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4호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회사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요구를 하여야 하는
피고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각 규정도 문책경고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고, 증권거래법 제53조 제5항 제2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5 제3호, 보험업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3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
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가 강행법규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이익금 약정은 증권거래법 제53조 제3호에 의하여 1992. 4. 28. 재무부령 제1879호로 신설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호 전단의 규정인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수수료의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