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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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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2조의3 (임의매매의 금지)

제52조의3 (임의매매의 금지) 증권회사 임ㆍ직원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5다644842006. 6. 27.
채무부존재확인·주식인도등

증권회사 고객의 대리인이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의 현물 및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포괄위임된 권한 속에는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선물거래의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증권회사의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의정부지법 2003나40522004. 2. 5.
예금반환

증권회사 직원이

대법원 2003다495422003. 12. 26.
채무부존재확인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1다592172002. 10. 11.
손해배상(기)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1다268352002. 12. 26.
미수금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임의매매 여부와 반대매매 의무

광주고등법원 2006나7289

고 볼 것인지 결과 (주문)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증권거래법 제52조, 제52조의 3 2. 민법 제68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 직원 000와 사이에 일임형클래스원랩계약(고객은 투자대상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투자결정은 금융자산관리사에게 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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