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644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식인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9. 14. 선고 2005나15545, 155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처(妻)로서 대리인인 소외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현물 및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외 2의 거래가 임의매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일임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속에는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피고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대용매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