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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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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제5조 (등록서류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공여할 수 있다. <개정 1998.1.8,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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