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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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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4조 (등록서류)

제4조 (등록서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발행인은 회사의 개황, 재산상황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12.31, 1998.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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