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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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제43조 (거래형태의 명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주문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그 고객에 대하여 당해 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방이 되는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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