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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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5두89242007. 10.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이 증권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정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누149312005. 7.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것을 말하는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상인 주가지수는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2는 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을 유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88012004. 6.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증권 매수·매도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각대금을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이를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