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3>
⑥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2.13>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2004.1.29, 2008.2.29, 2008.3.14>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삭제 <2003.10.4>
⑪삭제 <2003.10.4>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7.7.19>
⑬이 법에서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ㆍ"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2008.3.14>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가. 주권
나.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권의 발행인
⑭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7.7.19>
⑮이 법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4.1.29>
⑯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2008.2.29>
⑰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2003.10.4, 2007.7.19>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3. 삭제 <2003.10.4>
⑱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13, 2000.1.21, 2001.3.28, 2004.1.29>
⑲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⑳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신설 2007.7.19, 2008.3.14>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2건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3 제2~4항이 실질적인 규율내용의 변동 없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5항으로 위치를 이동하였다. 제정 자본시장법은 직전의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20항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9조 제1항에서 ‘대주주’를 정의하면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특수관계인
甲 주식회사가 사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이를 전부 취득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甲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丁이 丙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후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과세관청에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 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규정되었는데, 양자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다. 2) 즉 구 증권거래법 제2조는 제7항에서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된 것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에서는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 2.”을 “2013. 12. 1.”로 고친다. ○ 제5쪽 라.의 1)항(제3~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다)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
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권과 주식예탁증서를 구별하고 있는 점, ③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도 그 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7호에서 외국법인 등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 ‘인수인’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7항은 ”인수인이라 함은 인수행위(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가. 이 사건 증자이익 과세조항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와 제3자 사이 또는 기존 주주들 상호 간에 신주의 시가와 신주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형평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 및 유가증권
가.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정의한 조항일 뿐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과세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이 헌법을 위반
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
.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일반적인 모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 당하는 경우
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257호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증여이익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액면분할 후 최초 거래일부터
증권 주식회사가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수인’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제7항은 ”인수인이라 함은 인수행위(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 등)를 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적· 합리적 거래로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금 000,000,000원(주당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의 주당 가액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