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8조의2 (외국증권업자의 영업)
제28조의2 (외국증권업자의 영업)
①외국증권업자(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2000.1.2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기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0.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증권업자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증권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점 기타 영업소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개정 1997.1.13>
⑤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에는 그 국내보유자산은 증권거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그 거래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1.12.31, 1997.1.13>
⑥금융위원회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외국법령에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취소ㆍ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증권업자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증권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1999.2.1, 1999.5.24, 2008.2.29>
⑧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
보호하고 이미 체결된 외환거래 및 파생상품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유도하여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목적 아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54조, 증권업감독규정 제2-40조에 의거하여 피고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