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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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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8조의2 (외국증권업자의 영업)

제28조의2 (외국증권업자의 영업)

①외국증권업자(外國法令에 의하여 外國에서 證券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2000.1.2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기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0.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증권업자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증권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점 기타 영업소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개정 1997.1.13>

⑤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에는 그 국내보유자산은 증권거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그 거래 당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 변제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1.12.31, 1997.1.13>

⑥금융위원회는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외국법령에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취소ㆍ영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증권업자가 외국법령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의 증권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1.12.31, 1997.1.13, 1998.1.8, 1998.5.25, 1999.5.24,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1999.2.1, 1999.5.24, 2008.2.29>

⑧외국증권업자의 증권업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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