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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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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8조 (허가)

제28조 (허가)

①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8>

1. 제2조제8항제1호의 영업

2.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영업

3.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

4. 제2조제8항제8호의 영업

③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의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④삭제 <1997.1.13>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1999.2.1, 1999.5.24, 2008.2.29>

⑥삭제 <1997.1.13>

⑦삭제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1762016. 4. 29.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

정하고 있으며, ③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제6호는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이 법에서 ‘

헌법재판소 2014헌바622016. 6. 30.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정의한 조항일 뿐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과세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득구분조항이 헌법을 위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3842015. 11. 6.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규정하고 있으며, ③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제6호는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이 법에서 ‘인

대전고등법원 2014누3262015. 7.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하고 있으며, ③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 제6호는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은 "이 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1852014. 5.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6호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증권업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호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 2. 4.부터 2010. 6. 13.까

대구고등법원 2012누8062012. 9.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2222012. 3.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나.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여부는 주식매매행위가 구 소득세법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13532012. 3.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1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나.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여부는 주식매매행위가 구 소득세법

서울고등법원 2010나287742011. 5. 11.
수수료 지급

여 다음과 같이 영업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2008. 9. 16.부터 2008. 12. 15.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각종 유가증권 영업), 증권거래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정지 -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97652010. 12. 10.
비허가 증권거래업의 부가세 과세 및 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증권거래법 제28조에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에 한하여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밖의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 법상 증권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53392009. 12. 28.
약정금

),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하는데(같은 법 제28조 제1항),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6조 제4항),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판매회사인 주식

서울고법 2007누133972008. 1. 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기준 이외에 별도로 자본금을 면허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32조(허가의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증권회사의 자본금)에는 증권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기준 이외에 별도로 자본금을 면허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32조(허가의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증권회사의 자본금)에는 증권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에

서울행법 2006구합270142007. 5. 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기준 이외에 별도로 자본금을 면허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증권업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8조(허가), 제32조(허가의 요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증권회사의 자본금)에는 증권회사의 허가요건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증

서울고법 2002나134252006. 6. 14.
외화대납금반환등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조 제8항(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업무는 "㉠ 유가증권의 매매,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유가증권

대법원 2003도1352006. 4. 27.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 정한 증권업의 의미 및 증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다576592005. 5. 13.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반소)

기업어음에 지급보증을 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보증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도3572002. 6.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소정의 증권업의 의미 및 증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지방법원 2001고합12602002. 7. 19.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동 매매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무허가 증권업 영위의 점),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2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유가증권 모집 주선의 점) 라. 피고인 4 회계법인

서울지법 남부지원 99가합78252000. 3. 24.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 5. 유상신주발행시 발행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6.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을 위한 주권 등의 인수 7.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거 기관투자가가 행하는 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8항의 연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