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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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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1조의2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21조의2 (공개매수의 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당해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2008.2.29>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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