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21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ㆍ교환ㆍ입찰 기타 유상양수(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2008.3.14>
②삭제 <1998.2.24>
③이 장에서 "공개매수"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주식등의 매수(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有價證券과의 交換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밖에서 당해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1998.2.24, 1998.5.25, 2008.2.29>
⑤"공개매수사무취급자"라 함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 등을 할 주식 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신설 2001.3.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는 ‘보유자’의 의미 및 주식 등의 매수인이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에서 정한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이때 ‘보유’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자기의 계산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 명의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이 때 '보유'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진훙기업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였으므로, 보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소정의 '보유'의 의미
아니다. 넷째,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감사등에관한상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회계감사인의, 증권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미국의 경우에는 증권법 제11조 비(b)항 제3호에서 공인회계사의 면책항변을 각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령개정의 연혁면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