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1조 (벌칙)
제21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7.11.28, 1997.1.13, 1999.2.1, 2003.10.4, 2005.12.29>
1. 제155조제2항(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당한 후 당해영업을 영위한 자
2.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186조의2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9조의4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인상된 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의 것) 제207의3 제2호, 제186조의3(판시 제6항 기재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판시 제7항 기재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의 점) [제2 원심판결]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시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금원대여결정 신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07조의 3 제2호, 제186조의 3(판시 각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