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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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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10조 (벌칙)

제2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3.10.4, 2005.1.17, 2007.7.19, 2008.2.29>

1. 제20조(第27條의2ㆍ第186條의5ㆍ第189條의2第5項ㆍ第190條의2第3項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13조(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제154조ㆍ第169條ㆍ第178條ㆍ第179條 또는 第18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1997.1.13>

4. 삭제 <1999.2.1>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ㆍ제188조제6항 또는 제19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의2.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기재를 누락한 자

6. 삭제 <2001.3.28>

7.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나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72012. 4. 25.
가. 증권거래법위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방조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제18호, 제147조(2009. 2. 4.부터 2010. 3. 31.까지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2008. 12. 9.자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1헌바1022012. 5. 3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인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대위한 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752011. 4. 7.
회사의 임원(재벌 3세 포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을 얻은 행위 등을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775)

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제2항(미공개 정보이용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 금형 병과),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 31호, 제173조 제1항(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6472011. 4. 7.
증권거래법위반

나.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 법인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222011. 7. 22.
증권거래법 위반

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 2호, 제200조의 2 제1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서울고등법원 2011노21522011. 10. 20.
증권거래법위반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 2 제1항(각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2010. 9.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제147조 제1항(2009. 2. 4. 이후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2009. 2. 3. 이전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9노22842010. 8.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성·공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 대량보유보고

서울고등법원 2010노5652010. 8. 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 다. 주식 대량보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대법원 2009도64112010. 1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노14222009. 8. 14.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 판결 (2009.8.14. 선고)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 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이○○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3. 5. 31.자 및 2004. 5. 31.자 특정범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2009. 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제2호, 제214조,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각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08,2009고합290(병합)2009. 8.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 대량보유보고

서울고등법원 2008노1143, 2008노1759(병합), 2008초기765, 1020, 2008초기770, 2008초기9432009.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판시 제3항 기재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판시 제4항 기재 각 주식소유상황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

서울고등법원 2009노15312009. 1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4)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2009. 6. 4.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⑺ 판시 제9의 각 사실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 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대량

서울고등법원 2009노18382009. 11. 26.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4조 제1항, 제2항(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14. 법률 제8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소유 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의

서울고등법원 2008노25642009. 1. 23.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4조 제1항, 제2항(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14. 법률 제8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소유 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4752008. 9. 19.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제214조 제1항, 제2항(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14. 법률 제8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소유 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592007. 7. 20.
증권거래법위반

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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