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0조 (벌칙)
제21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3.29, 1987.11.28, 1991.12.31, 1997.1.13, 1997.12.13, 1998.1.8, 1998.2.24, 1999.2.1, 2003.10.4, 2005.1.17, 2007.7.19, 2008.2.29>
1. 제20조(第27條의2ㆍ第186條의5ㆍ第189條의2第5項ㆍ第190條의2第3項 또는 第20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13조(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2조(제154조ㆍ第169條ㆍ第178條ㆍ第179條 또는 第18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1997.1.13>
4. 삭제 <1999.2.1>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ㆍ제188조제6항 또는 제19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의2.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기재를 누락한 자
6. 삭제 <2001.3.28>
7.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자계좌부나 제1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제18호, 제147조(2009. 2. 4.부터 2010. 3. 31.까지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2008. 12. 9.자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당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을 주주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인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대위한 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중 제3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 제2항(미공개 정보이용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 금형 병과),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 31호, 제173조 제1항(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나.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 법인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 2호, 제200조의 2 제1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 2 제1항(각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
제147조 제1항(2009. 2. 4. 이후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2009. 2. 3. 이전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성·공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 대량보유보고
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 다. 주식 대량보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의2, 제200조의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피고인들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 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이○○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3. 5. 31.자 및 2004. 5. 31.자 특정범죄
제2호, 제214조,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각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 대량보유보고
제2항 제1호, 제2항 제3호(판시 제3항 기재 시세조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판시 제4항 기재 각 주식소유상황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4) 판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⑺ 판시 제9의 각 사실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 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대량
4조 제1항, 제2항(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14. 법률 제8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소유 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의
4조 제1항, 제2항(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14. 법률 제8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소유 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의
제214조 제1항, 제2항(허위사실 유포와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2008. 3. 14. 법률 제8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주식소유 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
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