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제207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액 특정 여부 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행위자가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매수행위로 인하여 얻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이□■,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한◇○, 이□■, 김○♣, 김▷♤은 각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을, 피고인 ♤☆☆☆☆☆은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 위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인 2 회사 회원들에게 위계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산정에 관한 판단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라 함은 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의미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인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가.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14조 제2항 중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나.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죄수 관계(=포괄일죄)
제5의 2호, 제200조의 2 제1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1, 2, 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고인 4 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위 각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각 회사에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5) 원심은 피고인 4
상장법인인 甲 은행과 그 대주주인 乙 회사 및 사외이사 丙 등이 甲 은행의 자회사인 丁 회사와 甲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丁 회사에 대한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와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
원 + 유상증자 차명 참여 등으로 인한 부당이익액 1,268,351,562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