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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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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제207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신설 2002.4.27>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대법원 2014도96912015. 1.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1도94572014. 2. 27.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도112332014. 5. 29.
증권거래법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3. 4.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액 특정 여부 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행위자가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매수행위로 인하여 얻은

대법원 2013도52142013. 9.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도150562013. 7. 11.
증권거래법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72012. 4. 25.
가. 증권거래법위반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증권거래법위반방조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이□■, 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한◇○, 이□■, 김○♣, 김▷♤은 각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을, 피고인 ♤☆☆☆☆☆은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을

서울고등법원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2012.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한 위 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22012. 11. 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인 2 회사 회원들에게 위계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산정에 관한 판단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라 함은 그

대법원 2011도142472012. 1. 27.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의미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인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4122011. 3. 8.
증권거래법위반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752011. 4. 7.
회사의 임원(재벌 3세 포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을 얻은 행위 등을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775)

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2009헌바292011. 2. 2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가.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14조 제2항 중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6472011. 4. 7.
증권거래법위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나.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대법원 2010도99272011. 1. 13.
증권거래법위반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죄수 관계(=포괄일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222011. 7. 22.
증권거래법 위반

제5의 2호, 제200조의 2 제1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1, 2, 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서울고등법원 2011노21522011. 10. 20.
증권거래법위반

고인 4 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위 각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각 회사에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5) 원심은 피고인 4

대법원 2008도63352011. 3. 10.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상장법인인 甲 은행과 그 대주주인 乙 회사 및 사외이사 丙 등이 甲 은행의 자회사인 丁 회사와 甲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丁 회사에 대한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와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도53992011. 7. 28.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2011. 6. 9.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원 + 유상증자 차명 참여 등으로 인한 부당이익액 1,268,351,562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