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07조
제207조 삭제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할 때 위 피고인들이 각자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의하여 법인에게 부과할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2 제1항의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법인이 시세조종행위의 결과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익에는 시세조종행위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
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2,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행위 및 허위·부실 표시 문서
에 각 처하도록 하여 자유형의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법해석론을 유지한다면, 현행 증권거래법 제207조2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법규의 책임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다. (다)
다음 엘지카드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위 정보를 이용하였다면 위 피고인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5호, 제207조의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15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