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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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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8 (분담금)

제206조의8 (분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객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증권회사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3.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기관

4. 등록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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