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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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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06조의7 (금융감독원의 업무)

제206조의7 (금융감독원의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2.1, 2004.1.29, 2007.7.19, 2008.2.29>

1.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법인과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7.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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