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4조 (장외거래)
제194조 (장외거래)
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8.5.25, 2000.1.21, 2004.1.29>
②삭제 <1987.11.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
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에 대한 장외거래에 대한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과 사이에 통상의 매매계좌설정계약 이외에 별도의 매매위탁약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증권회사의 직원이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간 외에 증권회사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채권의 장외거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그 중개의뢰행위의 법률효과가 증권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