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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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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3조 (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제193조 (상장법인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4.1.29,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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