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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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신종사채의 발행)
제191조의4 (신종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513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007.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9972007. 4. 27.
상장폐지등금지
모증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9조의 3),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1조의 4),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1조의 7), 상법에 비하여 액면미달의 발행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는(같은 법 제191조의 15)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서울고법 2006나180222006. 12. 14.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공모증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9조의3),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1조의4),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1조의7), 상법에 비하여 액면미달의 발행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는(같은 법 제191조의15)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