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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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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4 (신종사채의 발행)

제191조의4 (신종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513조제1항 및 동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기타 다른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007.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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