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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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주식배당의 특례)
제191조의3 (주식배당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 2004.1.29, 2007.7.1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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