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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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6조의4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86조의4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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