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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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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6조의3 (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제186조의3 (반기보고서등의 제출<개정 1999.2.1>)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半期報告書"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分期報告書"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4.1.29,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0노701,1390(병합)2010. 8.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 형법 제30조(반기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

서울행법 2009구합102392009. 12. 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내역)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를 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등 위반하였음. 4)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1. 24.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소외 4 주식회사 등 타법인 주식을 총 189억 7,000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86992007. 6. 27.
손해배상(기)

4. 12. 31.)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3에 의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제출을 위한 분기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업무에 관하여 외부감사계약(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서울고등법원 2003노33222004. 10.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 3 제2호, 제186조의 3(판시 각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구 증권거래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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