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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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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0조 (명의개서대행회사)

제180조 (명의개서대행회사)

①유가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7.7.19,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③명의개서대행회사는 유가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1997.1.13, 2007.7.19>

④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0.4,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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