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79조 (중개회사)

제179조 (중개회사)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以下 "仲介會社"라 한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있다.

③중개회사는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거래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9>

④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 및 제158조의 규정은 중개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