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제174조의7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등)
①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實質株主"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1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실질주주는 제17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③예탁유가증권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때에는 예탁원에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 날(이하 이 條에서 "株主名簿閉鎖基準日"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1997.1.13, 2007.7.19>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④예탁원은 제17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주명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발행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제3항과 같다), 원 고 AAA 등 명의로 1996. 매수한 각 주식(원고 AAA이 1996. 1.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매수한 주식 합계 OOO주, 원고 BBB이 1996. 매수
부 폐쇄일에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기록된 주주들의 명단을 발행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제3항과 같다),원고 배DD이 2006년 중에 증권거래시장에서 취득한 KKK 주식에 대하여는 2006. 12. 31.자로 실질주주명부상 소유자가 원고 배DD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에게는 아예 소집통지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민은행의 외국인 실질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위법하다. ② 판단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7 제3항, 제4항, 제174조의 8 제1항, 제2항, 상법 제353조 제2항에 의하면, 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그 주식을
소집통지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의 외국인 실질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② 판 단 증권거래법 제174조의7 제3항, 제4항, 제174조의8 제1항, 제2항, 상법 제353조 제2항에 의하면, 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그 주식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