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제174조의6 (예탁유가증권의 권리행사)
①예탁원은 예탁자 또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4.1.5>
②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③예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4.1.5, 2007.7.19>
④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⑤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예탁원에 그 의결권을 직접행사ㆍ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1.12.31, 1994.1.5, 1997.1.13, 1998.1.8, 1999.2.1, 2000.1.21, 2002.1.26, 2007.7.19, 2008.2.29>
1.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가 예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 당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 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438조ㆍ제518조ㆍ제519조ㆍ제522조ㆍ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⑦제3항의 규정은 예탁유가증권중 기명식유가증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신청이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에 정한 시한을 넘겨 도착한 경우, 그 신청 취지에 따른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효력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시기를 상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단축하여 주주총회의 회일 7일 전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이 실질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 여부를 증권예탁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우편 소요일수에 비추어 볼 때 주주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주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민은행의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 또한 국민은행의 주주명부상 증권예탁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실질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6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 5일 전인 2001. 9. 24. 월요일까지 증권예탁원에 의결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국민은행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주총회 7일 전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인지 여부(소극)
지 증권예탁원에 의결권의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증권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6 제5항, 같은 항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주식의 소유가 분산되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