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업무)
제162조의2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2004.1.29>
1.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2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 아닌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4. 증권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
5. 증권연수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수되는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1호,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제162조, 제162조의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에 따르면 비상장주권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의 주관하에 장외에서 매매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대체결제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구 증권거래법 제170조), ② 구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가 피고의 업무로서 규정한,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제1호),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제2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지도 않은 점(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제163조, 제164조의 규정 내용을 보면, 증권거래법에서 피고의 업무를 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피고의 정관에 규정할 사항을
는 여지가 없고, 따라서 채권의 장외시장개설은 피고만이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업무 내용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등에 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정관 중 대통
고 있었고, 위 남00 과장, 제00 과장 등은 이00이 부탁하면 위 차용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대신 해 주기도 하였다. 마. 투자상담사란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 제3호 소정의 전문인력 중의 하나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4-30조] 증권회사의 관리의무 ① 증권회사는 전문인력의 부적절한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