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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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55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제155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제55조(同條第1項 第5號 내지 第7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증권금융업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1,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8.2.29>
1. 제14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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