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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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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54조 (임원등의 책임)

제154조 (임원등의 책임) 제58조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1조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는 동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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