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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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18조
제118조 삭제 <1998.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99312004. 11. 19.
외국환관리법위반
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내에서 투자자보호등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외화증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증권관리위원회의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화증권 등에 대해 매
서울지법 북부지원 91가단43831991. 11. 7.
대여금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증권거래법 제118조에 의하여 설치된 증권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제1항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증권 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