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17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개정 1999.2.1>)
제117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개정 1999.2.1>)
①삭제 <1999.2.1>
②금융위원회는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