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05조
제105조 삭제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2항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구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오를 것이니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가.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같은 호의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의 의미 및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상장 당시 총 발행주식수가 184만주에 이르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 등이 가명계좌를 통하여 도합 740주의 매수주문을 냈을 뿐 그 후 계속적인 거래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당일 총 매수주문이 750주인데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540주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증권거래법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