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6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제6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반환의무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만 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을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2-13조, 제12-14조의 근거법령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위 외국환관리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위 외국환관리규정
무의 부과'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 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을 외국환관리규정 제12-13조, 제12-14조의 근거 법령으로 볼 여지는 있고(대법원 1987. 9. 29. 선고 86 누484 판결, 대법원 1988. 10. 2
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채권회수의무를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만 기재하고, 회수할 채권의 범위, 기간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의하여 공소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위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