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조 (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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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업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6호 나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5조의5,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제2-38
○ 외국환거래법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대한민국과 외
구 외국환관리법의 적용 범위
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본국과 국내에서 각기 따로 이루어진 송금대행업무에 불과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수입담보금의 환급요건이 생겼다고 본 사례
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 바, 같은법 제2조에서는 같은법에 의한 제한은 같은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수지의 개선,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도모하므로써 점차 같은법에 의한 제한이 완화되도록 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