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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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외국환거래법 제1조), 외국환거래법의 개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점, ②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있음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 참조). 반면 관세법에서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수입담보금의 환급요건이 생겼다고 본 사례
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관리법은 같은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 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