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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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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9헌마553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1.축협중앙회라는 결사체 자체도 그 결사의 구성원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따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축협중앙회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적극)3.헌법 제123조 제5항에서,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의미4."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

헌법재판소 98헌마386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90헌마281991. 3. 1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설립면에 있어서나 관리면에 있어서 자주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법인성보다도 사법인성이 강하고 그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가 조합에 대하여서는 정치관여를 금지시켰지만, 자연인인 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하여서는 같은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는 그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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