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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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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412026. 4.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소원

가운데 제2조 제1호 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수재행위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위 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하고, 수재행위처벌조항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3382020. 8. 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금 및 정보 등‘및’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에서 공산품과 관련되는 것들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⑦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은’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금지하는’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

헌법재판소 2005헌마12092007. 12. 27.
무혐의결정 취소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두고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은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광범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농협의 회원조합과 그러한 제한이 없는

헌법재판소 99헌바72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조, 제111조, 제134조),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률 제15조,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임원의 자격과 임& 183;직원의 겸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같

헌법재판소 98헌마386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대법원 99다532922000. 2. 11.
물품대금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79051998. 4.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에 소재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예식장 취득·운영을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106301993. 5.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의 의미 나. 농업협동조합이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92마1031992. 4. 21.
경락허가결정

가. 항고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나. 농업협동조합이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본재산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경매부동산의 경매신고를 한 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농업협동조합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 제13호 소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52731992. 3. 10.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나. 시장이 한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전소를 제기한 뒤, 후소에서는 위 처분이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다.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77누2501978. 2. 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상의 " 비영리 내국법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76구1811977. 9. 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 제5조 2항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99조 에 의하면, 군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내의

서울고법 77나6341977. 7. 21.
물품대금청구사건

동조합을 통하여 매수한 것으로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이건 옥수수의 생산자로 볼 수는 없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증서는 업무를 하지 못하며 영리적·투기적업무를 하지 못하도

광주고법 75나1271976. 3. 1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생산 농수산물의 판매행위

대법원 74다2081975. 2. 10.
손해배상등

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25조, 제5조 2항, 제8조의 규정등에 의하면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한정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적 투

광주고법 73카171973. 11. 23.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수 있으나 원예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25조, 제5조 2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한정 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

대법원 68다15601969. 3. 25.
영업금지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