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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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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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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과태료)

①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50조의2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5.7.2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부장관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7.21>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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