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과태료)
제174조 (과태료)
①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5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50조의2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5.7.2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부장관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7.21>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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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2005. 7. 21. 시행
-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받은 물품 등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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