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2.6.1>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50조제1항이나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2.6.1, 2014.6.11>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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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5호, 2014. 6. 11. 타법개정, 2014. 8. 1. 시행현행
- 법률 제11454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1967. 4. 1. 시행
-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4항 제4호의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2017. 10. 31. 법률 제14984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1호 중 제172조 제2항 제2호 가운데 제50조 제7항 중 제4항 제4호의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1.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있어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 의해서 비
의 공공성, 임원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임원직의 청렴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도모하고 있다. (나) 다른 법률의 유사조항 1)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9조,수산업협동조합법제179조,산림조합법 제133조에서도 각각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일정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1.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을 제한하면서도,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받게 된 경우, 선거범죄에 대해 따로 그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고, 이처럼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과정에서 당선인이 한 위법한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비록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성격상 조합원은 형사재판과
농협의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법 제45조 제4항이 강행법규라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4조, 제58조, 제173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농업협동조합(기록 758장에 편철된 조합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왕농업협동조합의 목적도 이와 같다)은 그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소정의 '사업목적 외의 대출' 에 해당하는 예
“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