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370 결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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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인이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72조 제1항 제3호 중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1호 가운데 제59조 중 제35조 제5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당선무효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사건인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2.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당선무효조항이 선거범죄만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3.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6항 본문, 제17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5항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59조 가운데 제35조 제5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기부행위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조합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기부행위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있어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당선무효조항은 당해 사건인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2. 당선무효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이라 하더라도 선거범죄만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당해 사건에 당선무효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선무효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3.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조합장의 재임 중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기간을 한정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기부행위처벌조항은 조합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4. 기부행위처벌조항이 조합장과 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중앙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그 목적 또는 사업, 구성원, 임원 선출 방법, 임원과 구성원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조합장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달리 취급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조합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비교 집단이 될 수 없고, 설령 비교집단으로 보더라도 기부행위처벌조항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 태양 및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기부행위처벌조항이 조합장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부행위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2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33조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제6항 본문, 제17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72조 제1항 제3호 중 제50조의2 제6항 본문에 관한 부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5항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59조 가운데 제35조 제5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제70조 제1호 가운데 제59조 중 제35조 제5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6헌바602013헌바20899헌바722008헌바119
심판대상조문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①∼⑤ 생략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④ 생략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된 것)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생략 ② 생략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기부행위제한)①∼④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35조를 위반한 자(제6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