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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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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사업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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