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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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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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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관련사업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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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