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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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농산물등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31,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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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