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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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19조 (회원의 책임)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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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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