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당연 탈퇴)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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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도 포함)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25조, 제5조 2항, 제8조의 규정등에 의하면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업이 한
판매 및 도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원예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조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25조, 제5조 2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축산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법인세법 66조 2항, 동법 41조 4항에 의한 불명자료 가산세(수시분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