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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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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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852019. 7.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서,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고,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농협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2항, 제115조 제1항). ‘지역조합’이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지역축협’이라 한다)을 말하고, ‘품목조합’이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51522014. 1. 23.
탈퇴무효확인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제2항은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62조는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