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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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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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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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